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1년 미만 기간제 채용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비정규직 고용 지표를 기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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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비정규직(기간제)에 한정되고 민간위탁·용역·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소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역시 정부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 등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년